보험업법 제189조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
1.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섲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금지사항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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