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하는일

◎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손해사정사의 업무 (보헙업법 제188조)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나. 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독립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