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 맥브라이드 6판(1963년)의 시력장해는 구AMA 이므로 현재는 AMA 6판(200년)을 사용하여야 함
시력의 장해는 직접적인 눈의 장해로 인한 경우 (direct injuries),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능상의 장해가 오는 경우(indirect, injuries, complicating), 산업병으로 인한 경우(occupational disease) 등이 있음.
눈기능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보상 또는 손해보상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시력장해 정도를 수량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력장해정도는 눈 자체에 대한 장해와 몸 전체에 대한 장해로 구분하여 계사할 수 있음.
시력장해에 대한 기준은 미국의 산업건강협의회의 위원회(A communitee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health)가 1955년에 책택한 시력장해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와 구 이전의 AMA의 (communitee on rating of medical and physical impairment)의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1958. 9. 27. 발표한 것이 그 기준으로 참고 되고 있음.
맥브라이드도 그 제33장에서 위 AMA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음.
1. 시효율
시효율이라 함은 눈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원거리와 근거리에서의 교정중심시력,시야,
안구운동, 양안 시기능이 포함됨. 색감, 암조응, 조절 등의 기능은 위의 4가지 기능상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음.
2. 중심시력
시표는 Snellen 원칙에 의한 무자, 숫자, E, Landolt환을 사용하며, 시표조명은 최저 5foot candle 이 되고 더럽지 않아야 함.
측정거리는 20 feet(6m) 및 14inch(36cm)로 하고 시표의 단계는 기하하적 누진법으로 하는 것이 좋음
(26%씩 커지든가 20%씩 작아지는 방식).분수식으로 시력은 적지만 정상시력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근거리 시력은 Snellen, Jager, Point 식을 채용함(별표1,2). 교정시력은 보통 안경을 사용한 것을 채택하고, 콘텍트렌즈를 사용한 시력은 무시함. 단안무수정체 환자에서는 교정시력이 같은 수정체가 있는 환자의 50%로 계산함
(무수정체안 환자가 20/40으로 교정 되었다면 수정체가 있는 경우의 시효율 85%의 반, 42.5%가 됨.)
만일 환자가 무수정체안 교정안경을 쓰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 (5)항에서 계산하는 시효율의 25%를
감한 것을 효율로 함. 원거리 시력이 20/20 또는 6/6 이상, 근거리 시력이 14/14,J-1, 3point 이상이면 효율을 100%로 함(별표 1).
3. 시야
주변시야계에서 7foot candle 이상 조명하에 3/330 백색시표를 사용하며, 무수정체안에서는 6mm 백색시표를 사용함.
시표는 주변에서 중심부로 향하여 움직이고 8개의 경선에서 측정함. 정상시야의 한계는 별표4와 같음.
외측 85도, 하외측 85, 하측 65도, 하내측 50도, 내측 60도,상내측 55도, 상측 45도, 상외측 55도이고 위의 8개 경선의 시야를 합쳐
5로 나누면 시야에 대한 효율의 백분율이 나옴.
시야 내부의 암점도 주변시야계의 협착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함. 중심 암점은 여기서 계산에 넣지 않음.
4. 안구운동
주변시야계 또는 중심시야계의 8개 경선에서 작은 전등을 사용하여 주시점으로부터 30도 범위(수평경선 및 시야하반부에서는 40도 까지)
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는가를 검사함.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가 나타나면 효율상실율 100%라 함.
그보다 주위에서 복시가 나타나면 시야상반부에서는10% 상실로 함. 20-30도 사이면 50% 상실, 30-40도 사이면 30%
시야 하반부에서는 직하방향에서 복시가 나타나면 상실, 그 밖의 방향에서는 20-30도 사이면 20%, 30-40도 사이면 10% 상실로 계산함.
직하를 볼 때 20-40도 사이면 50+30=80%의 상실이 되고, 우측에서 20-40도 사이면 20+10=30%의 상실이 됨. 양안 시기능은 대약시경
또는 심경각계를 사용하지만 뚜렷하게 숫자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음. 다른 질환없이 양안시가 불가능하면 50% 이하의 상실로 봄.
5. 시효율의 계산
가. 단안의 시효율
이상의 내용에서 검사한 시효율의 중심시력, 시야 및 안구운동에 대한 시효율의 각 백분율이 계산되면 한 눈의 종합 상실율은 시력,
시야, 안구운동 각각에 대하여 중복평가법에 의거 평가하면 단안의 상실률이 산출됨. 예를 들어 단안의 시력상실이 11%이고,
시야상실율이 20%이면 11% + (100-11)X20%=28%의 단안시효율상실이 됨.
즉 72%의 시효율이 됨. 다만, 안구운동(복시)장해는 나쁜눈의 시효율 계산시에만 고려함.
나. 양안의 시효율
단안의 시효율을 산출한 다음,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양안의 효율을 산출함.
{(좋은 눈의 효율X3) + (나쁜 눈의 효율)} /4 (10% 이하면 완전상실로 함.)
6. 기타 안 이상
조절, 색감, 암조응장해, 변형증, 안검외반 및 내반, 토안,유루, 사시, 외관상의 추형 등도 고려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계산은 불가능함.
효율산출은 모든 염증증상이 수실된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하며, 수술하였으면 수술 6개월 후에 외안근 장해,
교감성안염,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위축은 12개월 후16개월이내에 하여야 함.
7. 시력장해와 노동능력의 상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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