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 강제 (보헙업법 제185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2항)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정되는 자료의 요청
3)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적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5)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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